본문 바로가기

인생실전 생활법률/민사

근저당권

1. 상황

 

A는 친구 B가 사업을 할 때, B의 부탁으로 자신의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라 함)를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아파트에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C,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B, 담보물 제공자 A, 채권최고액 1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B의 사업은 망했고, BC에게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B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잠적했고, CA를 찾아와 3억원을 갚으라고 했다. 3억원을 갚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AB의 채무 3억원을 전부 갚아야 되는가?

 

2. 답변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ex. A의 아파트)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ex. 1억원)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사안에서 A가 설정해준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이 1억원이므로, A1억원만 갚으면 된다. 만약, C가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A는 해당 아파트가 제3자에게 경매되기 전에 1억원을 갚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3. 설명 관련규정

 

민법 제356(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63(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