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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생활법률/가사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1. 상황 ◉ A녀는 B남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으나, 성격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자녀는 A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B는 매달 60만원씩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B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A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2. 답변 ◉ A는 가정법원에 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③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B의 재산을 ④ 강제집행 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이행명령 신청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아래 설명 참조. ◉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양육비이.. 더보기
바람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1. 상황 ◉ A남과 B녀는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결혼생활 중에 B녀는 예전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C남을 몰래 만나면서 바람을 폈고, 결국 A에게 적발되었다. A는 화가나 B를 집에서 쫓아냈다. 얼마 후 A는 B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B는 A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유책배우자인 B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답변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시 일방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B 및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설명 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 더보기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1. 상황 ◉ A와 B는 성격차이로 협의하여 이혼하려고 한다.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하는 것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2. 답변 ◉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② 퇴직금과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 ③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3. 설명 가.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더보기
이혼은 어떻게 할까? – 재판상이혼 1. 상황 ◉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2. 답변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혼인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설명 가. 이혼청구 시 고려할 사항 1) 친권 및 양육자 지정(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2) 면접교섭권(미성.. 더보기
이혼은 어떻게 할까? - 협의이혼 1. 상황 ◉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를 하고 10년 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이 계속 있어왔다. 이제 A남과 B녀는 협의하여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 답변 – 협의이혼 절차 가. 부부간 이혼협의 나.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제출. 다.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 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ㆍ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마.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3. 설명 가. 이혼안내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 더보기
장남에게 모두 남긴 재산. 다른 상속인은? - 유류분 1. 상황 ◉ A남은 B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C남과 D남을 자녀로 두었다. A는 평소 장남인 C를 특별히 아꼈다. A에게는 7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A는 7억의 재산을 모두 C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아내인 B와 차남인 D는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2. 답변 ◉ 장남인 C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속재산의 일부(해당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아내인 B와 차남인 D의 법정상속분은 각 3억, 2억이므로, B(아내)는 1.5억, C(차남)는 1억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게 된다. 3. 설명 가. 유류분 ◉ 유류분제도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상속재산.. 더보기
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상황 ◉ A남은 B녀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아들 C와 딸 D가 있었다. A(부)는 평소에 A 소유의 집과 토지를 A가 죽으면 모두 장남 C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렇지만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두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던 중 A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A가 평소에 자신의 재산을 C(장남)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A의 재산이 C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인가? 즉, A의 위와 같은 발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인 것인가? 2. 답변 ◉ A(부)가 생전에 한 발언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즉, B(모)와 D(딸)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0조). 1... 더보기
상속은 어떻게 받을까? 1. 상황 가. A남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다. A남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상속을 승인한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가? 나. 부모님에게는 아파트와 토지 등의 재산이 있었지만,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도 존재했다. A남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면 채무도 함께 상속하는 것인가? 2. 답변 가. 따로 상속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은 피상속인(A남의 부모)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나.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상속인(A남)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3. 설명 가. 관련 법률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