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사기
1. 상황 ◉ A는 B에게 갑 토지를 6,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B는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고, 이후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주었다. 잔금지급일에 B는 3,5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착오로 4,500만원을 A에게 주었다. A는 B가 지급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4,5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A에게는 잔금이 초과되어 지급되었음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A는 형법상 어떤 책임을 지는가? 2. 답변 ◉ B가 잔금을 초과 지급하는 것을 A가 알았다면, A는 그러한 B의 착오를 제거해야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초과된 잔금을 수령한 경우, 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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