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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생활법률/형사

무고죄란 무엇인가? 1. 상황 ◉ A는 B를 형사고소하려고 했다. 그런데 B는 A에게 ‘형사고소를 해봐라! 난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A는 B를 형사고소 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B가 처벌받지 않으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B가 처벌받지 않으면 A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인가? 무고죄란 무엇인가? 2. 답변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A가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A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더보기
부동산 이중매매 – 배임죄 1. 상황 ◉ A는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는 약속된 일자에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었다. 그런데 A는 B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C(제2매수인)에게 같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다시 맺었다. A는 C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을 건네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리고 B에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알렸다. B가 A에게 따지자, A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자유라고 반박했다. B는 A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2. 답변 ◉ B는 A를 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더불어, B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C(제2매수인)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C도 배임행위에.. 더보기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1. 상황 ◉ OO회사의 직원 A는 거래처에 입금할 돈을 실수로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OO회사나 A와 B는 거래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B는 본인의 계좌로 돈이 착오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면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B는 어떻게 되는가? 2. 답변 ◉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B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OO회사에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 3. 설명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 더보기
부작위에 의한 사기 1. 상황 ◉ A는 B에게 갑 토지를 6,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B는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고, 이후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주었다. 잔금지급일에 B는 3,5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착오로 4,500만원을 A에게 주었다. A는 B가 지급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4,5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A에게는 잔금이 초과되어 지급되었음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A는 형법상 어떤 책임을 지는가? 2. 답변 ◉ B가 잔금을 초과 지급하는 것을 A가 알았다면, A는 그러한 B의 착오를 제거해야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초과된 잔금을 수령한 경우, A의 .. 더보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사기죄 1. 상황 ◉ A는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빌린 돈은 수익이 나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갚겠다고 했다. 이에 B는 A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는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 실제로 A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A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B에게 2천만원을 갚았다.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2. 답변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도박자금으로 사용)를 고지하였다면 B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후에 A가 돈을 갚았다고 해도 기왕에 사기죄가 성립한 것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는 있음). 3. 설명 가. 관련규정 형법 제34.. 더보기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1. 상황 ◉ A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옆자리에 누가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보았다. A는 이를 중고로 팔려고 가져갔다. ◉ B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다. B는 아무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가질 의사로 위 지갑을 가져갔다. ◉ A와 B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2. 답변 ◉ A의 행위는 절도죄, B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누가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가져가면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곳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PC방,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을 가져간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관리자가 없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3. 설명 가. 관.. 더보기
남편 부재를 틈타 불륜녀 집으로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1. 상황 ◉ A녀는 B남과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다. 그렇지만 A녀는 결혼 전에 만났던 C남과의 불륜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 B가 출장 중인 틈을 이용하여 A와 C는 신혼집에서 밀회를 즐겼다. 평소 B와 친분이 있던 이웃 D는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후 B에게 알렸고, B는 불륜남 C를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했다. C는 A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것인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2. 답변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 더보기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1. 상황 ◉ 폭력조직 간부인 A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A와 조직원들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답변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