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 A는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빌린 돈은 수익이 나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갚겠다고 했다. 이에 B는 A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는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 실제로 A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A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마련해 B에게 2천만원을 갚았다. A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2. 답변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도박자금으로 사용)를 고지하였다면 B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후에 A가 돈을 갚았다고 해도 기왕에 사기죄가 성립한 것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는 있음).
3. 설명
가.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나. 관련판례
1) 사기죄 인정판례
◉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2) 사기죄 부정판례
피해자는 일단 철근구입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긴 하나 철근구입이 실현 안 되더라도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위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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