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 OO회사의 직원 A는 거래처에 입금할 돈을 실수로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OO회사나 A와 B는 거래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B는 본인의 계좌로 돈이 착오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알면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B는 어떻게 되는가?
2. 답변
◉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B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OO회사에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
3. 설명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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