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실전 생활법률/형사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1. 상황

 

A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옆자리에 누가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보았다. A는 이를 중고로 팔려고 가져갔다.

 

B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다. B는 아무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가질 의사로 위 지갑을 가져갔다.

 

AB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2. 답변

 

A의 행위는 절도죄, B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누가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가져가면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곳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PC,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을 가져간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관리자가 없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3. 설명

 

. 관련규정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관련판례

 

1) 절도죄 관련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338 판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판결).

 

2)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3170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