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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생활법률/형사

연예인과 악플 – 모욕죄 관련

1. 상황

 

연예인 A 씨는 심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A, 이 무식한 년’, ‘X, 나대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 등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이 인터넷 게시글 곳곳에 달려있었다. A는 이제까지 악플을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점점 더 악플이 심해지자 더 이상 참지 않고 법적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2. 답변

 

A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불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악플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해야 악플러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고(형법 제312),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한다(형사소송법 제230).

 

만약, 악플러들을 선처(고소취하)해준다면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취하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형사소송법 제232). 특히, 손해배상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으나, 이후에 가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받고 나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다(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일이 번거로워진다).

 

3. 설명

 

.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674 판결).

 

명예훼손과의 구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X’, ‘X새끼등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OOOO와 불륜관계래.’, ‘OO는 전과자이고 사기를 치고 다녀.’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규정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하생략-

 

형사소송법 제232(고소의 취소)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하생략-

 

형사소송법 제237(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1) 모욕죄 인정판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10130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2) 모욕죄 불인정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915 판결).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