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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생활법률

보증인의 항변 1. 상황 ◉ A는 B가 C에게 돈을 빌리는데 있어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변제기가 되어도 B가 C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 C는 재산이 많은 A에게 돈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보지도 않고 바로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했다. A는 B가 A보다는 재산이 적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는 직접 돈을 쓴 것은 B인데 C가 자신에게 먼저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A가 C의 청구에 대해 항변할 권리가 있는가? 2. 답변 ◉ A가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을 한 것이라면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C)가 보증인(A)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B)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더보기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 – 채권자취소권 1. 상황 ◉ A는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B명의로 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라 함)가 있었기 때문에 A는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할 즈음에 A는 해당 아파트가 B의 형인 C에게 팔렸다(소유권이 이전)는 소식을 들었다. A가 알아보니, B는 A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진 상태였다. 해당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던 B는 해당 아파트가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C와 짜고 집을 넘긴 것으로 보였다. A는 B와 C사이에 이루어진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 답변 ◉ 법원을 통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하.. 더보기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1. 상황 ◉ A는 친구 B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40%로 약정하였다. 변제기가 되어서 A가 B에게 원금 천만 원과 이자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B는 이렇게 고율의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금 천만 원만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0% 이자약정은 무효인가? 2. 답변 ◉ 이자약정 중 24%를 넘어선 부분만 무효이다. 이자제한법 등에서는 일반 개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 24% 범위 내에서의 이자약정 부분은 유효하다. 구체적으로 사안에서는 1,.. 더보기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1. 상황 ◉ A는 친구 B가 사업에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A는 2천만 원은 큰돈이라 빌려주기 망설여졌지만, B가 한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약속한 한 달이 지나서 A가 2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독촉했지만, B는 사업이 어려워져 당장은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갚지 않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A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A는 돈을 2년이나 지나서 갚았는데 이자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B에게 따졌다. 그러자 B는 이자약정도 안했는데 무슨 이자를 주느냐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A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2. 답변 ◉ 연 5%로 계산한 법정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B는 A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더보기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대한 대응방법 1. 상황 ◉ A는 B로부터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라 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그런데 B는 채무이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당 아파트인도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A는 B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 답변 ◉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청구권(민법 제389조)을 행사하여 채무(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목적물인도청구)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를 할 수 있다. ◉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목적물인도청구)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민법 제544조)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손해배상청.. 더보기
근저당권 1. 상황 ◉ A는 친구 B가 사업을 할 때, B의 부탁으로 자신의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라 함)를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아파트에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C,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B, 담보물 제공자 A, 채권최고액 1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B의 사업은 망했고, B는 C에게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B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잠적했고, C는 A를 찾아와 3억원을 갚으라고 했다. 3억원을 갚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A는 B의 채무 3억원을 전부 갚아야 되는가? 2. 답변 ◉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ex. A의 아파트)이 부담하여야..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1. 상황 ◉ A는 B로부터 ‘갑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갑 토지는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등으로 인해 맹지였지만, B 소유의 ‘을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여 공로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B가 C에게 을 토지를 매도하였고, 을 토지를 매수한 C는 A에게 더 이상 을 토지를 통로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A는 을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갑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 종전처럼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C는 그것은 A의 개인적인 문제고 을 토지는 C 자신의 땅이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다. A는 더 이상 을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2. 답변 ◉ 민법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주위토지.. 더보기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 제거할 수 있는가? 1. 상황 ◉ A는 B의 옆집에 살고 있다. A의 집과 B의 집 사이에는 담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B가 담 옆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A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라나면서 나뭇가지들이 담을 넘어 A의 집 쪽으로 뻗어오기 시작했다. 봄과 여름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벌레가 생겨 날아오고, 가을이 되면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A가 떨어진 나뭇잎들을 치우느라 고생을 했다. A는 참다못해 B를 찾아가 A의 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들(이하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B는 나무가 저절로 자라서 넘어간 걸 어떻게 하냐며, 이웃끼리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해주지 않았다. 화가 난 A는 다음 날 장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