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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생활법률/민사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 제거할 수 있는가?

1. 상황

 

AB의 옆집에 살고 있다. A의 집과 B의 집 사이에는 담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B가 담 옆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A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라나면서 나뭇가지들이 담을 넘어 A의 집 쪽으로 뻗어오기 시작했다. 봄과 여름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벌레가 생겨 날아오고, 가을이 되면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A가 떨어진 나뭇잎들을 치우느라 고생을 했다. A는 참다못해 B를 찾아가 A의 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들(이하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B 나무가 저절로 자라서 넘어간 걸 어떻게 하냐며, 이웃끼리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해주지 않았다. 화가 난 A는 다음 날 장비를 가져와 직접 넘어온 나뭇가지들을 전부 잘라버렸다. 나중에 나뭇가지가 잘린 것을 발견한 BA를 찾아와서 자기 소유의 나무를 훼손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내라고 했다. A가 해당 나뭇가지들을 직접 제거한 것은 적법한가? AB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2. 답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40조 제1), 그 소유자가 가지의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 제2). 위 사안에서 AB에게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한 것은 민법 제24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적법하다. 적법하게 해당 나뭇가지들을 제거한 것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도 없다.

 

3. 설명 관련규정

 

민법 제240(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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