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 시골에 살고 있는 A는 옆집 노인 B로부터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함)를 매입하여 그 위에 농작물을 경작하며 살고 있다. 계약을 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긴 했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는 A 앞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렇게 A가 해당 토지를 경작한지 28년이 지났고, B는 나이가 많이 들어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 살고 있는 B의 아들 C가 A에게 해당 토지를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고 했다. A는 해당 토지를 B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는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B로 되어있었으므로 이를 상속받은 자신에게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했다. C의 주장에 대해서 A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 답변
◉ 민법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취득시효제도를 규정(민법 제245조)하고 있다. A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기 때문에 C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면 A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3. 설명
가. 관련규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나. 관련판례
◉ 취득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점을 증명할 거증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91 판결).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가 증명해야 함.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 취득시효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함.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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